청탁등록
청탁등록시스템 운영목적
청탁없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청탁등록시스템」운영
-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
- 공익신고 정신의 실천(청탁등록 사실은 청탁거절로 간주)
청탁의 정의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청탁으로 얻게 되는 다음과 같은 이익은 청탁의 범위에 포함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
-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관련 일반적 요청
- 민원인의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 관계기관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
- 공공기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 등
청탁등록주체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소속 임직원
청탁등록대상자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
청탁등록방법 및 시기
청탁받은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
- 사무실에서 대면접촉·유선통화 청탁은 즉시(30분 이내)
- 외부에서의 청탁은 사무실 복귀 즉시 등록(청탁받은 일시와 등록 지연사유 기재)
※ 청탁등록사항은 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한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등록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담당자 : 감사실 류장환 (042-719-2422)
담당자
감사실 류장환 042-719-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