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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청구 및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
정보공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청구 및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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