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란?
제도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는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란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뿐만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 거주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은 제외됩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온라인 신청 |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이메일 · 우편신청 |
관련서식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청구
|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