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청구 및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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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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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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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5,000원
- 여러 롤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 500원
- 1장 초과마다
- · 3' * 5' 200원
- · 5' * 7' 300원
- · 8' * 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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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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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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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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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 · 도면 ·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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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지자체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 수수료 감면대상자(예>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감면여부를 해당기관의 수수료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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