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청구 및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매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5,000원
  • 여러 롤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 500원
  • 1장 초과마다
    • · 3' * 5' 200원
    • · 5' * 7' 300원
    • ·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 · 도면 ·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지자체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 수수료 감면대상자(예>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감면여부를 해당기관의 수수료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필요.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