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특허기술적용여부 확인서비스

서비스 개요  서비스신청하기

특허기술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판로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허청으로 받은 특허기술의 구성이 제품구성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조달청의 공공구매제도인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다수공급자계약(MAS),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에 있어서, 특허. 실용신안기술의 제품 적용여부를 확인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및 혜택

조달청 및 정부조달마스협회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인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채결하는 방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제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에 특허를 적용한 물품이라는 인증마크 부여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가점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 등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한 경쟁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 간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

  •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
  • 별도 법인(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조달청,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우수조달물품제도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 우선구매를 통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우수제품을 인정하는 인증마크부여와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짐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에서 고도기술에 해당하는 5대 인증(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의 고도기술가점이 부여

서비스 절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품에 특허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성대비표 등을 작성해주시거나 제품사진, 설계도, 공정도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

접수하기 전에 아래의 연락처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허검증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추가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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