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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결정 기한은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해당 결과 통지와 함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함을 알려야 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