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입찰공고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특허청 접속용 보안장비 도입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수요기관 :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특허정보진흥센터’)
○ 사업예산 : 52,90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 공고기간 : 2017. 9. 29(금) ∼ 2017. 10. 16(월)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3. 입찰서류 접수 및 일정
○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17. 10. 16(월) 15: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찰서류 접수처 : 김태용 사원(02-6915-6246)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동교동 146-8) 특허정보진흥센터 3층 경영지원실(전산실)
○ 입찰일시 및 장소 : 2017. 10. 17(화) 15:00 특허정보진흥센터(서울) B1층 지하교육장
※ 입찰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 별도통보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본 용역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 안정적인 통합유지보수 이행을 위해 최근 3년이내 단일 계약기준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업체
○ 입찰참가등록 마감시간 이내에 등록한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당 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와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를 준용하여,
○본 입찰 요청서에 명기된 ‘도입대상 및 규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고, 과업 내용을 모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자 중 예정가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동일 제안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당 센터의 조건을 만족하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 참가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조필 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1부
○ 위임장(대리인참석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확인서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납품실적(3년 이내 단일 계약기준 5천만원 이상) 증명원 1부
○ 제안 물품 내역서 1부 (가격 제외)
○ CC(Common Criteria)인증에 대한 국가정보원 인증서(계약 체결 시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특허정보진흥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입찰 유의 및 기타사항
○ 응찰자는 입찰 당일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제시하는 입찰유의서(첨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입찰유의서, 입찰내용(제안 요청서) 및 계약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열람 및 문의하여사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부담하지 아니함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 및 기술 문의 : 경영지원실(정보화지원그룹) 김태용 사원(02-6915-6246)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경영관리팀 김영준 책임(042-719-2570 / 02-6915-6038)
첨부 : 입찰유의서 1부. 끝.
2017. 9. 29.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첨부]
입 찰 유 의 서
제 1 조 (목 적) 본 유의서는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공사, 용역,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악은 제외)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한함) 1부
④ 법인인감증명 1부(개인인 경우 인감증명)
⑤ 입찰보증금(보험증권)
⑥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제 3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전까지 입찰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를 포함)으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은 현금에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유가증권
3.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센터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4 조 (입 찰)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서 작성) ① 입찰은 소정의 입찰서(규격∙가격분리)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금액은 총액입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② 낙찰자는 단가내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하려면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정정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단,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인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본문이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또는 한자로 병행하여 기재된 경우의 금액차이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을 우선한다.
제 6 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1인 1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봉함(규격입찰서는 예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변경할 수 없다.
제 7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 8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응찰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응찰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입찰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 없이 제출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당사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 없는 입찰(사용인감외의 인감날인 포함)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센터 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제 9 조 (낙찰자의 결정) ①유효한 입찰자중 센터가 정한 규격 입찰에서 적격업체로 확정된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 가격 입찰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2인 이상이 동일가격의 입찰자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10 조 (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센터가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또는 입찰자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경품의
멸실, 훼손, 반환 등에 따른 경비부담을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다.
제 12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센터는 불가피한 경우 입찰공고 등에 명기된 입찰 또는 개찰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동일장소에서 재입찰할 수 있다.
제 13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제 14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 받은 후 3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하고 계약체결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가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센터와 계약대상자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6 조 (계약보증금 납부기한) 계약보증금 납부기한은 낙찰결정 후 3일 이내로 한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의 조건 및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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