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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입찰공고

특허정보진흥센터 망간자료전송시스템 도입 입찰공고문 2016-04-12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특허정보진흥센터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도입

○ 용역내용 : 제안 요청서 참조[첨부1]

○ 수요기관 : (재)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특허정보진흥센터’)

○ 사업예산 : 53백만원(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설명회 등 입찰일정

○ 입찰공고기간 : 2016. 4. 12(화) ∼ 2016. 5. 4(수)

○ 제안요청 설명회 : 2016. 4. 21(목) 14:00, 서울지사(동교동) 9층 대회의실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 2016. 5. 4(수) 18:00까지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처 : 최규오 책임(02-6915-6069)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동교동 146-8) 특허정보진흥센터 3층 경영지원실(전산실)

○ 제안서 발표 : 없음

○ 제안서 평가일시 : 2016. 5. 9(월) 15:00(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 2016. 5. 11(수) 예정(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본 사업은 용역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평가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 결과 고득점을 얻은 자를 우선으로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 없이 계약 진행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입찰 실시 

 ※ 제안사는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5.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 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1부

○ 가격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부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부

○ 위임장(대리인참석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조필 날인] 및 등기부등본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기술지원 확약서(계약 체결시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유사용역 실적증명원 각 1부

○ 제안서 5부 및 CD 1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특허정보진흥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 유의 및 기타사항

○ 응찰자는 입찰 당일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제시하는 입찰유의서(첨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입찰유의서, 입찰내용(제안 요청서) 및 계약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열람 및 문의하여사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부담하지 아니함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 및 기술 문의 : 경영지원실(전산실) 최규오 책임(02-6915-6069)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경영관리팀 이석규 선임(02-6915-6038)

 

첨부

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끝.

        

2016. 4. 12.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담당자

기획조정실 손화정 042-719-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