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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입찰공고

특허정보진흥센터 사옥 종합관리 용역 입찰공고 2014-05-09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특허정보진흥센터 사옥 종합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14. 6. 1 ~ 2016. 5. 31 (24개월)

 다. 용역개요(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관리면적 및 과업범위

관리인원

용역

기간

관리소장

시설주임

주차

방호

미화

안내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11(동교동)

    (지하1층, 지상9층)

 ◦대지면적 : 2,199㎡

◦연면적 : 8,512.52㎡

◦과업범위 : 사옥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청소, 경비, 안내 포함)

1

1

2

2

7

(반장1포함)

1

14

2014. 6. 01

~

2016. 5. 31

(2년)

   ※ 본 용역의 별도 과업 설명은 없으며, 사옥 종합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라. 입찰공고 기간 : 2014. 5. 9(금) ∼ 2014. 5. 23(금)

    -  입찰신청서 접수마감 : 2014. 5. 23(금) 15:00 (우편접수가능)

 마. 제안서 평가 : 2014. 5. 26(월) 14:00

 바. 계약체결 : 2014. 5. 29(목)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 1260), 위생관리용역업(업종코드 : 1162),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 1164)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업무용 빌딩용도의 단일 건물로 연면적이 9,000㎡이상인 시설종합관리(시설, 청소, 보안) 용역을 단일계약으로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계약업체 선정 절차

   가.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

   나.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 제안서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서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단, 제안서 평가분야 배점한도의85%(68점) 미만인 입찰업체는 협상에서 제외

   다. 배점한도(100점) : 제안서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라. 가격평가점수 : 최저제안가격/평가대상업체가격 × 0.2 × 100(상세내역 첨부2 참조)

 

4.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관련 인허가증)각 1부, 위임장(필요시) 1부

       -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 제안서파일(usb)

       -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공고로서 정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출처  : 우)121-816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11(동교동) 특허정보진흥센터 9층 경영지원팀

                      조래환 선임(☎02-6915-6018)

      ※ 우편접수시 등록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하여야함

  나.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특허정보진흥센터에 납부하여야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 입찰의 낙찰업체는 근로자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유의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업체에게 있음

  다.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공동도급은 불허하며, 입찰유의서 제8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마. 기타 세부사항 문의(특허정보진흥센터 경영지원팀 조래환선임 ☎02-6915-6018)

 

첨   부 : 1. 특허정보진흥센터 사옥 종합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특허정보진흥센터 사옥 종합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1부

            3. 특허정보진흥센터 사옥 종합관리 용역 입찰유의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특허정보진흥센터소장

담당자

기획조정실 손화정 042-719-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