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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입찰공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임직원 건강검진 수행기관 선정 2025-04-30

입찰공고문(용역)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임직원 건강검진 수행기관 선정

수요기관 :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첨부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비예가 방식)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사업예산 : 204.300.000원(면세사업)

- 본 예산은 예상인원(681명)에 대한 예산으로, 향후 인원 증감시 1인당 계약금액으로 정산 지급 예정(1인당 3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공고기간 : 2025. 4. 30(수) 11:00 ~ 2025. 5. 12(월) 11:00



 

2. 입찰서류 접수 및 일정

가격입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30(수) 11:00 ~ 2025. 5. 12(월) 11:00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공동수급협정서 포함)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와 동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반드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 발표 : 제출된 서류를 통한 평가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의료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당업체로 제제를 받지 않은 법인 또는 의료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의료 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등 특수질환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검진기관(법인 또는 의료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법인 또는 의료기관) - 업종코드 ;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 6906)을 등록한 업체

○ 검진에 따른 결과 분석 및 판독을 자체적으로 가능한 법인 또는 의료기관

○ 대전광역시 및(또는) 서울특별시에 의료업으로 등록하고 소재한 법인 또는 의료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가능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단독 및 공동수급의 공동이행·분담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각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하나의 공동수급체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계약 및 청구, 지급,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사가 이행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1조의2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해당 사업은 면세 사업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작성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실시하며,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 68)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동점자가 2인 이상 발생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평가기준 및 배점표 상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지정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예가초과로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우선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 없이 계약 진행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입찰 실시

5.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1부

○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1부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조필 날인] 및 등기부등본 1부

○ 검진기관지정서 사본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방법 상세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7호 서식 참조]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첨부2)에 해당하는 경우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 시행규칙 및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 입찰 유의 및 기타사항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자는 입찰 당일 ‘진흥원’이 제시하는「(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내용(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열람 및 문의하여 사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진흥원’이 부담하지 않음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예산산출내역서 등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계약일반조건

9.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문의처

- 제안 및 조건 문의 : 인재경영실 옥재표 수석연구원(042-719-2497)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지원실 이정태 연구원보(042-719-2833)

 

<첨부1>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임직원 건강검진 수행기관 선정_제안요청서 1부.
<첨부2>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025. 4. 30.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