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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입찰공고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직장인 단체보험 2024-01-22

                                                             입찰공고문(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직장인 단체보험

수요기관 :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비예가방식)

계약기간 : 2024. 2. 16 ~ 2025. 2. 16(1년)

사업예산 : 154,800,000원(면세)

- 20,000원/월(1인 보험료) × 12개월 × 645명(2024년 1월 기준)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 제출로 갈음

 

2. 입찰서류 접수 및 일정

가격입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 22(월) ~ 2024. 2. 2(금)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와 동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e-발주시스템(https://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물품, 용역)투찰관리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험업법」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생명보험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또는 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공시기준)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하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단독 및 공동수급의 공동이행·분담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각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하나의 공동수급체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단,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이행하여야 함)

○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진흥원’ 계약업무처리요령 제11조의2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단일예가, 복수예가)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하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를 일정비율(85% 68)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실시하며,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 점수 80점, 가격평가 점수 2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협상순서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협상적격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동점자가 2인 이상 발생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평가기준 및 배점표 상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지정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첨부서류 참조

○ 우선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 없이 계약 진행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입찰 실시

 

5.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항목

비고

1

서약서

[첨부3] 붙임1

2

입찰참가신청서

[첨부3] 붙임2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해당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붙임4) 별도 제출)

5

경쟁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6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이 100분의 5이상)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붙임3

9

사용인감계

붙임4

10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붙임5

1

제안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자산규모 확인서

회사별 공시자료 또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4

지급여력비율 확인서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 입찰 유의 및 기타사항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에 따른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①번) 사업자용인증서 + 지문보안토큰

②번)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

 

- ‘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①번)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

- '24.1.1 이후 본청과 지방청 민원실의 지문등록(추가등록 등)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가능

○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자는 입찰 당일 ‘진흥원’이 제시하는「(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내용(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열람 및 문의하여 사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진흥원’이 부담하지 아니함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의 기재 사항 중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제안 및 기술 문의 : 경영관리팀 조래환 책임(042-719-2421)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영관리팀 이정태 사원(042-719-2833)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