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변화되는 지재권 제도 설명과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우리기업의 지재권분야 대응전략 세미나’를 3월 1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미국진출 기업 관계자 및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분야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증명표장제도 및 비전형 상표제도 소개와, 이로 인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사업과 미국의 지재권 제도 및 분쟁사례 관련 정보제공사업, 미국에 설치예정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업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영대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지재권 제도 설명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제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7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75)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