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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미 FTA 발효 대비 우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2012-03-13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변화되는 지재권 제도 설명과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우리기업의 지재권분야 대응전략 세미나’를 3월 1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미국진출 기업 관계자 및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분야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증명표장제도 및 비전형 상표제도 소개와, 이로 인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사업과 미국의 지재권 제도 및 분쟁사례 관련 정보제공사업, 미국에 설치예정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업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영대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지재권 제도 설명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제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7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75)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