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공고(1차)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2015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6.
특 허 청 장
Ⅰ.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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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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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 마련·제공으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도모 |
가. 신청자격
ㅇ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나. 지원내용
ㅇ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내용 >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원비율 |
지원한도액 |
수출 사전분석 |
수출(예정) 또는 전시회 참가 제품의 기존 해외 IP권리 침해 여부 분석 및 회피설계안 마련 등 |
중소 70% 중견 50% |
28백만원 20백만원 |
특허보증 대응 |
구매자의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해 기존 IP권리 침해 여부 분석, 특허보증조항 등 검토 |
중소 70% 중견 50% |
28백만원 20백만원 |
라이센스 전략 |
경쟁기업 또는 자사의 IP권리 분석을 바탕으로 라이센싱 전략 등을 마련 및 제공 |
중소 70% 중견 50% |
28백만원 20백만원 |
분쟁확대 예방 |
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의 분쟁확대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
중소 70% 중견 50% |
28백만원 20백만원 |
* 신청기업 대상기술의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가 확실한 경우(copy제품) 선정심사 시 탈락될 수 있음
<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한도액 및 지원비율 >
구 분 |
정부지원 한도액 |
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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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비율 |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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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28백만원 |
70% |
10% |
20% |
중견기업 |
20백만원 |
50% |
20% |
30% |
다. 신청·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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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기간 : ‘15. 4. 6(월) ∼ 4. 24(금)
ㅇ 신청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또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지원사업→예방컨설팅 사업→컨설팅 신청’ |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분쟁지원팀)
- 전화 : (02) 2183-5871~9 - e-mail : ipkipra@kipra.or.kr
-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6층)
Ⅱ. 현안 중심 모듈형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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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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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에 최소비용으로 분쟁 현안이슈에 대한 지재권 분쟁예방 전략 수립 지원 |
가. 신청자격
ㅇ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나. 지원내용
ㅇ ‘위험분석’, ‘대응전략’, ‘회피기술개발’, ‘계약서분석’의 4개 주요 모듈별로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 (위험분석) 수출(예정)지역에 분쟁소지가 있는 특허권 존재여부가 궁금한 경우 • (대응전략) 특허권이 기재된 해외경쟁사 경고장 신속한 분석 및 대응전략이 필요한 경우 • (회피기술개발) 분쟁 소지가 있는 해외 특허의 존재는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 (계약서분석) 비즈니스 단계별 IP관련 계약서 초안 작성 및 유불리 조항 검토가 필요한 경우 |
< 현안 중심 모듈형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내용 >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원비율 |
지원한도액 |
위험분석 |
수출지역 분쟁위험성 조사·분석 및 분쟁위험성 도출 |
중소 70% 중견 50% |
10백만원 7백만원 |
대응전략 |
분쟁 위험이 높은 특허 등에 대한 대응전략 시나리오 수립 등 |
중소 70% 중견 50% |
12백만원 9백만원 |
회피기술방안 |
제품 설계변경, 특허 개발전략 등 제공 |
중소 70% 중견 50% |
6백만원 4백만원 |
계약서 분석 |
기술관련 비밀유지계약, 공동개발 계약서 검토, IP보증 계약서 검토, 라이센스 계약서 검토 |
중소 70% 중견 50% |
7백만원 5백만원 |
* 선택 가능한 모듈에 대해 사전에 보호협회와 상담 후 신청
※ 신청·지원절차, 신청방법/문의처는「Ⅰ.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동일
Ⅲ.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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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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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ASEAN 등 지역에서 한국 브랜드의 권리확보를 통한 분쟁예방 및 체계적 분쟁 대응 |
가. 신청자격
ㅇ국내․외에 등록 또는 출원된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나. 지원내용
ㅇ 상표·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내용 >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원비율 |
지원한도액 |
예방 |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 컨설팅,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
중소 70% 중견 50% |
5백만원 |
대응 |
해외 무단 선 등록 상표, 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무효, 회수(협상) 지원 |
중소 70% 중견 50% |
15백만원 |
모조품 제조, 판매에 대한 권리행사 지원 |
※ 신청·지원절차, 신청방법/문의처는 「Ⅰ.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동일
Ⅳ. 기업간 협의체 지원구축 및 공동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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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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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기술분야 등의 대중소 기업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 강화 |
가. 신청자격
ㅇ중소·중견·대기업 3개사 이상 구성(단, 중소·중견기업은 최소 2개사 이상 포함)
나. 지원내용
ㅇ기업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공동의 분쟁 이슈 발굴 및 심화 분석·자문 등 공동대응 지원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원비율 |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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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공통)교육 |
▪ 지재권 분쟁관련 일반교육 |
- |
최대 20백만원 |
이슈 심화분석 |
▪협의체별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슈발굴 및 심화분석 지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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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슈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지원 |
100% |
|||
협의체 컨설팅 |
▪라이센스 전략 등 협의체 컨설팅 지원 |
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0% |
최대 20백만원 |
*상시지원은 기업부담금 없음(무료)
다. 신청·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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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기간 : ‘15. 4. 6(월) ∼ 4. 24(금)
ㅇ 신청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또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지원사업→예방컨설팅 사업→협의체 신청’ |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분쟁지원팀)
- 전화 : (02) 2183-5871~9 - e-mail : ipkipra@kipra.or.kr
-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6층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