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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5년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 공고 2015-04-08
공 고 문

2015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공고(1차)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2015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6.

특 허 청 장

    

Ⅰ.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    사 업 목 적    >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 마련·제공으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도모

  가. 신청자격

   ㅇ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나. 지원내용

   ㅇ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내용 >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수출 사전분석

수출(예정) 또는 전시회 참가 제품의 기존 해외 IP권리 침해 여부 분석 및 회피설계안 마련 등

중소 70%

중견 50%

28백만원

20백만원

특허보증 대응

구매자의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해 기존 IP권리 침해 여부 분석, 특허보증조항 등 검토

중소 70%

중견 50%

28백만원

20백만원

라이센스 전략

경쟁기업 또는 자사의 IP권리 분석을 바탕으로 라이센싱 전략 등을 마련 및 제공

중소 70%

중견 50%

28백만원

20백만원

분쟁확대 예방

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의 분쟁확대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중소 70%

중견 50%

28백만원

20백만원

  * 신청기업 대상기술의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가 확실한 경우(copy제품) 선정심사 시 탈락될 수 있음

 

<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한도액 및 지원비율 >

구    분

정부지원 한도액

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28백만원

70%

10%

20%

중견기업

20백만원

50%

20%

30%

 

  다. 신청·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 지식재산보호협회,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온라인 접수)

 

 

선정심사

 

 신청서 서류심사를 통한 지원기업 및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컨설팅 개시 및 평가

 

 컨설팅 수행기관 → 지원기업

 

 

기업 분담금 납부

 

 지원기업 → 컨설팅 수행기관

 

 

결과보고

및 비용지급

 

 ① 컨설팅 수행기관 → 보호협회에 결과보고서 제출 → 과업평가

 ② 보호협회 → 컨설팅 수행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

 

  라.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기간 : ‘15. 4. 6(월) ∼ 4. 24(금)

   ㅇ 신청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또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지원사업→예방컨설팅 사업→컨설팅 신청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분쟁지원팀)

     - 전화 : (02) 2183-5871~9       - e-mail : ipkipra@kipra.or.kr

     -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6층)

 

Ⅱ. 현안 중심 모듈형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    사 업 목 적    >

 

 

 

단기에 최소비용으로 분쟁 현안이슈에 대한 지재권 분쟁예방 전략 수립 지원

 

  가. 신청자격

   ㅇ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나. 지원내용

   ㅇ ‘위험분석’, ‘대응전략’, ‘회피기술개발’, ‘계약서분석’의 4개 주요 모듈별로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 (위험분석) 수출(예정)지역에 분쟁소지가 있는 특허권 존재여부가 궁금한 경우

• (대응전략) 특허권이 기재된 해외경쟁사 경고장 신속한 분석 및 대응전략이 필요한 경우

• (회피기술개발) 분쟁 소지가 있는 해외 특허의 존재는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 (계약서분석) 비즈니스 단계별 IP관련 계약서 초안 작성 및 유불리 조항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현안 중심 모듈형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내용 >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위험분석

수출지역 분쟁위험성 조사·분석 및 분쟁위험성 도출

중소 70%

중견 50%

10백만원

7백만원

대응전략

분쟁 위험이 높은 특허 등에 대한 대응전략 시나리오 수립 등

중소 70%

중견 50%

12백만원

9백만원

회피기술방안

제품 설계변경, 특허 개발전략 등 제공

중소 70%

중견 50%

6백만원

4백만원

계약서

분석

기술관련 비밀유지계약, 공동개발 계약서 검토, IP보증 계약서 검토, 라이센스 계약서 검토

중소 70%

중견 50%

7백만원

5백만원

    * 선택 가능한 모듈에 대해 사전에 보호협회와 상담 후 신청

 ※ 신청·지원절차, 신청방법/문의처는「Ⅰ.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동일

 

Ⅲ.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    사 업 목 적    >

 

 

 

중국·ASEAN 등 지역에서 한국 브랜드의 권리확보를 통한 분쟁예방 및 체계적 분쟁 대응

 

  가. 신청자격

   ㅇ국내․외에 등록 또는 출원된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나. 지원내용

   ㅇ 상표·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내용 >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예방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 컨설팅,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중소 70%

중견 50%

5백만원

대응

해외 무단 선 등록 상표, 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무효, 회수(협상) 지원

중소 70%

중견 50%

15백만원

모조품 제조, 판매에 대한 권리행사 지원

 ※ 신청·지원절차, 신청방법/문의처는 「Ⅰ.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동일

 

Ⅳ. 기업간 협의체 지원구축 및 공동대응 지원

 

<    사 업 목 적    >

 

 

 

동종 기술분야 등의 대중소 기업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 강화

 

  가. 신청자격

   ㅇ중소·중견·대기업 3개사 이상 구성(단, 중소·중견기업은 최소 2개사 이상 포함)

 

  나. 지원내용

   ㅇ기업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공동의 분쟁 이슈 발굴 및 심화 분석·자문 등 공동대응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상시
지원

(공통)교육

▪ 지재권 분쟁관련 일반교육

-

최대 

20백만원

이슈

심화분석

▪협의체별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슈발굴 및 심화분석 지원

100%

▪공동이슈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지원

100%

협의체 컨설팅

▪라이센스 전략 등 협의체 컨설팅 지원

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0%

최대

20백만원

      *상시지원은 기업부담금 없음(무료)

 

  다. 신청·지원절차

협의체 등록

 

 신청기업(3개사 이상) → 보호협회(사전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신청 및 접수

 

 협의체 → 보호협회

 

 

선정심사

 

 신청서 서류심사를 통한 지원협의체 및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컨설팅 개시 및 평가

 

 컨설팅 수행기관 → 지원 협의체

 

 

결과보고

및 비용지급

 

① 컨설팅 수행기관 → 보호협회에 결과보고서 제출 → 과업평가

 ② 보호협회 → 컨설팅 수행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

 

라.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기간 :  ‘15. 4. 6(월) ∼ 4. 24(금)

   ㅇ 신청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또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지원사업→예방컨설팅 사업→협의체 신청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분쟁지원팀)

     - 전화 : (02) 2183-5871~9       - e-mail : ipkipra@kipra.or.kr

     -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6층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