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입찰공고
입찰공고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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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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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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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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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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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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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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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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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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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2024년 업무용PC 임차사업
○ 수요기관 :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붙임1]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적격심사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계약기간 : 납품 완료일로부터 48개월
○ 사업예산 : 4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4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류 접수 및 일정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2. 19(월)11:00 ~ 2024. 2. 27(화)11:00
○ 개찰일시 : 2024. 2. 27.(화) 14:00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함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한받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본 사업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스크톱컴퓨터, 세부품명번호 : 43211507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하도급 및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낙찰자 결정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하는 경우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건을 만족하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진흥원 입찰유의서(첨부2)에 해당하는 경우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 시행규칙 및 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 입찰 유의 및 기타사항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에 따른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①번) 사업자용인증서 + 지문보안토큰
②번)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
- ‘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①번)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
- '24.1.1 이후 본청과 지방청 민원실의 지문등록(추가등록 등)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가능
○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찰자는 입찰 당일 진흥원이 제시하는 입찰유의서(첨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진흥원의 입찰유의서, 입찰내용(제안요청서, 규격서, 과업지서서 등) 및 계약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열람 및 문의하여 사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책임은 진흥원이 부담하지 아니함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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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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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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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서 2.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예산산출내역서 등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계약일반조건 9.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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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영관리팀 이정태 사원(042-719-2833)
담당자
기획조정실 신정호 042-719-2825